(기고)7월 재산세, 2021년 달라진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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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 재산세, 2021년 달라진 점 알려드립니다!
  • 강태경
  • 승인 2021.07.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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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건입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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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고지서에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은 주택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도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경감세액 및 경감사유가 표시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만 표기되었지만 현재는 산출세액, 경감세액, 납부할 세액으로 세분화 되어 표기가 되었다. 경감세액의 아랫부분에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법 또는 조례 감면 경감액이 각각 표기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재산세 감면률을 대폭 확대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85%까지 감면해준다.

이번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납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납기가 지나 가산금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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