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녹색공간으로, 생태면적률이란?
상태바
도시를 녹색공간으로, 생태면적률이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4.26 2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날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 중 하나는 도시열섬 현상과 도시홍수로 대표되는 도시기후 변화,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과 아스팔트 포장 등이 증가하며 자연과 생태적 기능이 많이 훼손되었다는데 있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의 생태적 기능유지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태면적률’을 개발해, 오는 2008년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도시 등을 조성할 때 전체 계획면적 중의 30~50%를 생태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하천이나 연못, 실개천, 옥상녹화, 벽면이나 담장녹화, 잔디블록 등이 생태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면적을 산정할 때, 자연지반녹지와 잔디블록은 각각 1과 0.5의 가중치를 두어 구분하며,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의 공원녹지는 생태면적률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의 적용으로 녹지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