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 대한 관심 높았나(?).. 사유림(416만ha) 산주 218만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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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 대한 관심 높았나(?).. 사유림(416만ha) 산주 218만명으로 늘어
  • 고현준
  • 승인 2021.07.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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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0년 기준 전국산주현황’ 발표..제주 산주 6만여명 집계

 

 

사유림 산주수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9천 명/년)하고 있으나, 임야 면적은 매년 감소(17천ha/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3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한 사유림 산주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0일 임야에 대한 소유 현황 및 개인산주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경영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유림의 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2020년 전국 산주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야면적 636만ha 중 사유림 416만ha의 소유자는 218만 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평균 면적은 1.9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주(山主)는 토지‧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자로 산의 소유주를 말한다.

사유림의 산주는 소유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종중, 외국인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개인산주는 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천 명 증가했으며, 전체 사유림 산주의 92%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인 산주 중 자신이 소유한 산과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는 소재 산주 비율은 94만 9천여 명(43.9%)으로 ’19년 95만여 명 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소재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소유한 산림지역에 거주하는 산주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야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규모 사유림 산주 및 도시 지역의 소재산주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산림소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유림 산주의 변동에 따른 원인 분석을 통해 사유림 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사유림 소유규모별 산주 현황>

(단위 : 만 명, ha, %)

소유

규모(ha)

2018

2019

2019

산주수

소유면적

산주수

소유면적

산주수

구성비

소유면적

구성비

합계*

216

419

217

418

218

100

416

100

3미만

185

108

186

108

187

85.9

108

26.0

310

24

126

24

126

24

11.1

126

30.0

1050

6

113

6

113

6

2.8

112

27.0

50이상

0.5

71

0.5

71

0.5

0.2

70

17.0

* 산주 수소유면적의 합계는 소유규모별 반올림으로 일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 주요 시도별 사유림 산주 현황>

(단위 : 만 명, %)

구분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충남

전북

강원

충북

제주

산주수

35

32

29

26

24

18

18

12

6

구성비

16.1

14.7

13.3

11.9

11.0

8.3

8.3

5.5

2.8

 

 

사유림 내() 개인산주의 임야소재지별 소재산주 현황

(단위 : , %)

시도

합계

관내2 거주 산주(소재)

관외거주3

 

기타4

 

비율

시군구내2-1

시도내2-1

비율

비율

합계

2,163,628

949,716

648,653

301,063

43.9

912,422

42.2

301,490

13.9

서울

5,097

2,988

1,142

1,846

58.6

1,479

29.0

630

12.4

부산

16,697

10,602

4,351

6,251

63.5

4,232

25.3

1,863

11.2

대구

17,992

9,314

4,364

4,950

51.8

4,834

26.9

3,844

21.4

인천

40,843

20,234

10,647

9,587

49.5

17,856

43.7

2,753

6.7

광주

14,044

7,339

3,897

3,442

52.3

3,859

27.5

2,846

20.3

대전

7,896

4,435

2,193

2,242

56.2

2,774

35.1

687

8.7

울산

34,704

18,290

8,751

9,539

52.7

11,630

33.5

4,784

13.8

세종

11,611

3,274

3,274

-

28.2

7,549

65.0

788

6.8

경기

258,820

148,211

71,595

76,616

57.3

99,853

38.6

10,756

4.2

강원

183,146

67,567

50,231

17,336

36.9

105,400

57.5

10,179

5.6

충북

117,388

47,269

32,175

15,094

40.3

54,399

46.3

15,720

13.4

충남

244,762

98,412

78,466

19,946

40.2

125,200

51.2

21,150

8.6

전북

183,262

89,403

58,338

31,065

48.8

63,628

34.7

30,231

16.5

전남

355,777

139,127

111,546

27,581

39.1

155,218

43.6

61,432

17.3

경북

318,838

119,451

91,161

28,290

37.5

129,421

40.6

69,966

21.9

경남

289,419

134,522

91,268

43,254

46.5

96,654

33.4

58,243

20.1

제주

63,332

29,278

25,254

4,024

46.2

28,436

44.9

5,618

8.9

1. 산주는 시도별로 여러 개의 임야를 소유할 수 있음.

2. 관내(소재) : 임야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가 같은 경우

2-1. 시군구내(시도내) : 시군구(시도) 단위까지 주소가 같은 경우

3. 관외거주 : 임야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가 다른 경우

4. 기타는 토지(임야) 대장의 산주 주민등록번호와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의 주민등록번호가 매칭되지 않아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부재산주로 간주)

5. 산주 비율 : 관내ㆍ관외ㆍ기타 산주수 / 합계 산주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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