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사업주 자진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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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사업주 자진신고 해야
  • 김태홍
  • 승인 202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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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이 8월로 납기가 통일됨에 따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각각 납부하던 사업자의 경우,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시)]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 8월 31일까지 우편, 팩스(064-728-2349) 및 제주시청 세무과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와 안내문을 8월 10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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