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혈세 투입한 화북중계펌프장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 제대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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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혈세 투입한 화북중계펌프장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 제대로 됐나..”
  • 김태홍
  • 승인 2021.08.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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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10일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화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화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화북중계펌프장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제주도감사위원회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북중계펌프장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당시 수자원본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149억2천2백만 원을 투입해 화북중계펌프장과 연결된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월류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비사업을 실시했다”며 “그러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2020년 화북펌프장과 연결된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 발생한 월류수를 처리하기 위해 월류수처리시설 공사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2015년 7월 17일자 수자원본부는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 큰비가 오면 화북중계펌프장으로 오수와 하수가 합쳐져 유입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해 하천에 방류하는 이른바 월류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화북1동과 거로,부록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9억2천2백만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하수관로 23.7km와 가정 배수설비 1,588개소를 정비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음에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다시 월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진행됐던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성과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당시 수자원본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청구했다.

다음은 감사(조사) 청구내용

청구인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청구취지

피청구인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현 상하수도본부)가 2013년 10월 28일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실시를 알린 바 있는 「화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 감사를 청구합니다.

감사청구사유

1.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이하 상하수도본부)는 2013년 10월 28일 보도자료(자료 1)를 통하여 제주시 화북동 하수처리구역 내에 합류식(오수와 우수가 합쳐지는 방식) 하수도를 분류식(오수와 우수로 분리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176억을 투자하여 정비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제주환경일보는 2015년 7월 17일자 기사(자료 2)를 통해 수자원본부는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 큰비가 오면 화북중계펌프장으로 오수와 하수가 합쳐져 유입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이른바 월류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화북1동과 거로,부록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9억2천2백만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하수관로 23.7km와 가정 배수설비 1,588개소를 정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3월 23일 공공하수도(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고시(자료 3)를 통해, 강우시 화북중계펌프장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처리를 위한 월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이미, 2013년부터 2017년에 걸쳐 149억2천2백만 원을 들여서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 발생하는 월류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사를 하였는데, 2020년 또다시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 화북중계펌프장에 월류수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전에 진행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감사를 필요로 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성과를 엄정하게 감사하시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본 감사 청구는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시설 시 하천법 위반 관련 고발 건과 무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화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보도자료(2013.10.28)

2. 제주환경일보 2015년 7월 17일자 기사

3.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38호 공공하수도(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고시(2020.3.23)

2021. 08. 10.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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