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귀포시,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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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귀포시,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 문상돈
  • 승인 2021.08.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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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돈 서귀포시 건설과
문상돈 서귀포시 건설과
문상돈 서귀포시 건설과

서귀포시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시내지역 5개 노선 지방도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란,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 및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관리 중인 5개 노선 지방도에 대해 영조물 보험에 가입했다. 공제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보상한도액은 연간 총 5천만 원이다.

지금까지 도로 파손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국가 배상 신청을 하게 되면 청구 및 손해배상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우선 지방도에서 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서귀포시 건설과로 사고 사항을 알리면 서귀포시는 신속하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를 하게 되고, 지방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특히 배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청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 대해서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예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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