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지’ 독이 든 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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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지’ 독이 든 성배
  • 이태현
  • 승인 2021.08.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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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현 제주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장
이태현 제주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장
이태현 제주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장

최근 LH 직원들이 공적인 지위에서 얻은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해 가족등의 차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개발이나 보상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 각층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전 방위에 걸쳐 연일 부동산 투기 의혹의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여기에서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이들 대부분이 지목이 전․답․과 인 농지를 소유하면서 문제가 발단되는데 현행 농지의 기본 이념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나 농지법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못 박혀 있다. 즉 농업을 본업으로 하거나 신규로 농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물론 농업을 본업으로 하고있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당연하겠지만 법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매입하거나 혹은 부모들로부터 증여를 받아 마치 농업인 되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해당 농지를 취득 당시 제출한 영농계획에 맞춰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해당 농지를 방치하거나 또는 지역 주민등 타인이 경작하거나 나무등 수목을 식재하여 방치하고 있음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자기가 영농에 이용하지 않은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농지의 기본 이념을 무시한 도덕적 해이이며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등이 뒤따르게 되며 특히 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단순히 노후나 재산증식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계획이라며 한번더 취득 즉시 내가 영농이 가능할 것인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리고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하루속히‘독이 든 성배’로부터 자유롭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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