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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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세
  • 고경아
  • 승인 202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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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아 성산읍사무소
고경아 성산읍사무소
고경아 성산읍사무소

8월 16일부터 주민세 납부가 시작된다. 서귀포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재무팀에서는 벌써부터 주민세의 원할한 징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 2021년에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혼란을 빚을 수 있어 미리 알려드리고자 한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읍·면지역은 5,000원, 동지역은 6,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 기본세율(55,000 ~ 220,000원)과 연면적세율(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한해 1㎡당 250원)을 합산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된다.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2020년 12월 주민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균등분(개인, 개인사업, 법인)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가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로 개편되었다. 개인분 주민세는 종전과 같이 개인 세대주에게 8월에 부과 고지되며,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는 납기를 8월 말로 통일하고 징수 방법을 신고납부로 전환하였다. 다만, 납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납부서 발송 근거를 마련하여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의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주소, 사업소를 중심으로 과세하는 주민세는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세목이다. 성산읍사무소에서는 보다 신속한 주민세 민원 처리를 위하여 고지서 재발급, 과세대상 등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현수막도 설치하고 민원실 앞에 배너도 설치하였다. 부디 주민세 홍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개인분 주민세는 소액이라 납부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이라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주민의 의무를 다하였으면 한다.

전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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