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1년 남아..서둘러야”
상태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1년 남아..서둘러야”
  • 김태홍
  • 승인 2021.08.17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13잃 현재 토지 등 314건 확인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49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이중 314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2년(2020.8.5.~2022.8.4.)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3일 기준 발급신청 대비 확신서 발급 건수를 보면 토지는 제주시 907건 중 139건, 서귀포시 732건 중 138건이다.

건물은 제주시 78건 중 21건, 서귀포시 32건 중 16건이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다.

다만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미등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특례조항 배제로 장기 미등기 해태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조치법은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또는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도민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