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8월 주민세 납부기한 놓치지 마세요
상태바
(기고)8월 주민세 납부기한 놓치지 마세요
  • 박지은
  • 승인 2021.08.18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은 삼도1동주민센터
박지은 삼도1동주민센터
박지은 삼도1동주민센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 기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기본 세액(5~20만원)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 250원을 계산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각 사업소로 발송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1년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납세자분들의 성실 납세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