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진입로 봉쇄..상당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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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진입로 봉쇄..상당히 안타깝다”
  • 김태홍
  • 승인 2021.08.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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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선별장 준공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운영권 달라..봉개동 벤치마킹 많이 했나?’
동복리 주민들이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막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구좌읍 동복리에서 운영 중인 환경자원순환센터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착공에 들어갔다.

센터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운영예정인 가운데 현재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동부매립장에서 재활용을 선별하고 있다.

이에 동복리 주민들은 건립도 되지 않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달라며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막고 있다.

그러자 제주도는 19일부터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일시 금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동복리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부여받을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매립장 진입도로를 중장비로 봉쇄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동복리와 협약에서는 센터가 건립되면 동복리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예들 들어 가정 하에 만약 동복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가 위탁비용을 지불해 동복리는 이윤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물론 주민들이 재활용선별장에 채용되면 인건비도 행정에서 지불하는 형태다.

봉개동 소각장이 모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똑 같은 형태다.

그러면 동복리에서는 센터 위탁운영 요건에 맞는 마을기업을 설립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비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위탁운영 우선권을 줄 수 있다.

물론 주민들로서는 자격증이 없어 난감하겠지만 자격증이 있는 외부인을 채용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요건도 없는데 행정에서는 위탁을 주게 되면 공무원은 내부 징계가 아닌 사법적인 처벌이 불가피 하다.

따라서 동복리는 하고보자는 막무가내보다는 센터 위탁운영 조건에 맞게 서둘러 마을기업 등을 설립해 위탁운영 자격요건에 맞게 사전에 준비하면 될 것이다.

최근에야 착공해 앞으로 준공이 1년여나 남은 이 시점에서 운영권을 논의할 단계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동복리 주민들은 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 시 도민들을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해 도민사회에 큰 박수를 받았지만 현재 이 같은 행태는 예전 봉개동 주민들이 봉개매립장 반입금지 농성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게 아니냐”는 쓴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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