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고지증명제와 함께하는 넉넉한 주차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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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차고지증명제와 함께하는 넉넉한 주차문화
  • 강석훈
  • 승인 2021.08.23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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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성산읍사무소
강석훈 성산읍사무소
강석훈 성산읍사무소

자동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헤매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운전자의 잘못된 주·정차 습관과 차량 증가율에 비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다.

이러한 주차난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는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제도를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일정 규모, 연식의 차량에 대하여 명의 이전, 주소변경, 차량 구입 시 반드시 적절한 장소에 차고지를 확보하여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 제도이다.

본인 또는 임대인인 소유의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사용본거지 직선거리 1,000m 이내 지목이 대지, 잡종지, 창고용지 등에 한하여 주차면이 포장되어있고 주차구획선만 그어져 있으면 사용 동의를 받고 차고지증명제 서류를 제출하면 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장소의 차고지 확보 여부 또한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필자는 차고지증명제와 더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적극 권장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과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에 최대 500만 원까지, 공동 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총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는 저비용으로 단기간 내 차고지를 조성하여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에서는 다수의 민간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구도심지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방지를 통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하늘이 내려준 청정 환경 도시 제주’는 지금 시민에게는 안전한 보행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운전자는 목적 장소로의 빠른 이동과 쾌적한 주차환경을 약속하는 차고지증명제의 조기 정착과 더불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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