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동복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정상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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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동복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정상추진 합의”
  • 김태홍
  • 승인 2021.08.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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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제주지사 권항대행, “광역자원회수센터 운영 인력과 기술 능력 갖추면 위탁 가능하다”밝혀

제주도는 동복리 마을회가 최근 운영이 중단됐던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본보 26일자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운영권 달라..자격요건은 되나..”보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동복리사무소에서 동복리 마을 대표 및 관계자 등과 함께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만섭 권한대행과 마을 대표단은 이날 논의 끝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 위탁을 위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고, 용역 과정에서 마을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동복리에서 광역자원회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능력을 갖추면 위탁이 가능하다”며 “다만 위탁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과 예산, 수익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와 관련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대행은 “동복리 마을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동복리 마을과 함께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운영예정인 가운데 현재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동부매립장에서 재활용을 선별하고 있다.

이에 동복리 주민들은 최근 건립도 되지 않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달라며 센터 운영권을 부여받을 때까지 매립장 진입로를 포클레인과 대형트럭으로 봉쇄하면서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막았다.

이는 동복리주민들은 2013년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하면서 당시 제주도와 제주시, 동복리는 2014년 당시 협약서 6조에 명시된 ‘제주환경자원센터 내 신규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시 운영권을 동복리(청년회)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동복리 주민들은 행정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우겨대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준공도 되지 않았고 최근에야 센터공사를 착공했는데 어떻게 약속을 어겼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 위탁운영을 체결했으면 약속을 어겼다고 하지만..

특히 동복리에 운영권을 넘기는 것도 그리 쉽지마는 않은 문제다.

마을회가 선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고, 제주도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동복리에서는 일정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행정에 막무가내식으로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대형면허증도 없이 버스 운전을 시켜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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