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3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에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인상 시점은 내년부터이며,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은 현행 톤당 470원을 내년부터 2년 단위로 각각 5%씩 인상해 2023년 493원, 2025년 518원까지 인상된다.
하수도는 현행 톤당 420원에서 2년 단위로 각각 20%씩 인상해 2023년 504원, 2025년 604원으로 개편된다.
인상안은 오는 9월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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