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소하지만 확실한 청렴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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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소하지만 확실한 청렴의 실천
  • 강소윤
  • 승인 2021.09.0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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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강소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강소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쯤 적용 대상은 누구이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식사 자리를 비롯해 일상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정착된 듯하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더치페이(Dutch Pay)’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더치페이는 네덜란드와 영국 사이에서 나온 말로 식사를 한 뒤 '각자 낸다'라는 뜻으로 당연한 듯하면서 쉽게 행하지 못했던 문화이다.

식사 한 끼로 서로 고마운 마음을 나누거나 시간을 공유하는 정 많은 한국 사회에서는 각자 결제하는 상황이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생기기 일쑤였다. 더치페이가 습관화되기 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했기에 부모세대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어색해하고 각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은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고 있으며 조금 더 청렴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비싼 저녁 한 끼 계산하는 것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닌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적당한 범위의 선물이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음을 배우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약 70%가 더치페이가 편해졌다고 답했으며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응답 또한 약 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욱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된 법. 나와 내 옆에 있는 동료, 더 넓게 나아가 조직 전체가 부담없이 소통해줄 수 있게 해주고 부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생활 속 사소한 행동 습관을 들여 나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신뢰도를 높이면 어느새 투명한 조직,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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