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금고지정 은행..탈석탄 은행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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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금고지정 은행..탈석탄 은행 지정하라”
  • 김태홍
  • 승인 2021.09.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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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가입한 지방정부로서 의무 이행하라”촉구

“제주도는 금고지정은행을 탈석탄 은행 지정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9월 중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가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금고지정에 앞서 탈석탄 지표 등 탄소중립 기여도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탄소중립 실천에 제주도가 미온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지정 시 탈석탄 지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며 전 세계적인 탈석탄 금융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지정의 당위성은 너무나 명확하다. 게다가 제주도는 지난 2020년 12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섯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탈석탄 금고 등에 대한 실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탈석탄 지표를 금고지정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제주도는 매우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충청북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탈석탄 금고지정을 확약하고 조례를 개정해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실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금고지정이 초읽기에 들어선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국회도 많이 부족하지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를 35% 줄이겠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금고지정 평가에 탈석탄 지표 등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범도민적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부디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 지정을 통해 탈석탄 금융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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