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6명, 영업시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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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6명, 영업시간 10시
  • 김태홍
  • 승인 2021.09.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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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허용된다.

오후 6시 이전은 접종완료자 2명 포함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한다.

제주도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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