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성평등. ‘다름’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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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성평등. ‘다름’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 고인석
  • 승인 202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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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석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고인석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고인석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어떤 기간인지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적어도 내 주변에는 거의 없는 듯하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답을 먼저 공개하자면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 이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이라는 용어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의 여성주간이 바뀌어 생기게 된 용어인데, 2019년까지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했었으나, 2019년에 1898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함에 따라, 그 의미를 담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9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게 되었다.

매년 양성평등주간에는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으며,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그 동안 각종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올해는 정말 끈질기게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모든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이념인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뭔가 절대적이고 권위적이며 낡은 용어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좀 우습게 들릴수도 있지만 ‘양성다름’, ‘남녀다름’ 이라는 용어를 써보면 어떨까.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마치 어른과 어린아이가 다르듯이 말이다. 어른과 어린아이는 똑같은 지점에서 달리기를 할 수 없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녀간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 흔히 말하고 사회 곳곳에서 느끼고 있는 ‘남녀차별’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념이 될지도 모른다.

다름을 인정하자! ‘양성평등’ 어렵지 않다. ‘다름’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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