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 청원 의결..집행부,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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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 청원 의결..집행부,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 김태홍
  • 승인 2021.09.09 10:5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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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곤을동 주민들, “행정, 도민대의기관 의결 따라야..불가 시 갈 때까지 간다”경고
화북천은 원래 두 갈래 인데 직선인 원류를 막아버려 물길이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빨간원)
화북천은 원래 두 갈래 인데 직선인 원류를 막아버려 물길이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빨간원)

행정의 개념 없는 하천정비가 태풍 시 ‘인재’(人災)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화북동 화북천 관련한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 청원이 지난 7일 제주도의회서 의결됐다.“(본보 8월 24일자 화북천 매립은 ‘인재’(人災)완결판(?)..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하라”보도)

하천의 수서곤충과 어류 등은 조류의 먹잇감이 되는 먹이사슬구조가 가장 잘 발달된 곳이기도 해 하천과 하천주변의 생태는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러나 하천들은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괴물을 만나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화북동 화북천은 태풍과 장마철 하천의 범람을 막아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화북천 매립으로 상류지역이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화북천 매립으로 나리 태풍 시 원명사 인근 빌라 4동이 침수되어 제주도에서 40억 원으로 보상과 오현고 체육관도 침수되어 10여억 원을 보상했다.

이에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는 지난 8월 23일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청원서에 “화북천 하류에 위치한 곤을마을은 제주시가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을 만들면서 하천을 폐천해 매립함으로써 예전에는 없던 수해를 상습적으로 겪어 왔다”고 했다.

청원은 “과거 화북천은 2개의 하천이 바다와 맞닿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며 “강우(혹은 폭우) 시 2개 하천을 통해 산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흘렀었기에, 하천범람 등 수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하천 매립 공사로 인해 화북천의 본류의 물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이라며 “공사가 완료된 1992~3년 이후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면서 “2007년 태풍 ‘나리’ 때 대형 사고(수해) 발생. 원명사 인근 및 곤을동 하류 화북일동 4407번지 일원 부근이 물이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시 인근에 있던 빌라는 홍수 피해가 심각해 철거했다“고 말했다.

청원은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를 다시 열어 옛 물길로 복원함으로써 현재보다 원활한 하천 흐름을 되찾아 화북천 하류지역에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옛 물길을 복원시켜 달라는 청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8월 30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회의에서 “화북천 정비 이전 하천 지류 2곳의 폭이 27m와 37m 등 64m였는데 큰 물길을 막고 작은 물길로 확장됐다”며 “또 행정이 2004년 71m로 고시 정비하겠다고 고시했지만 46m로 줄여버리면서 지금까지 수해 피해가 발생, 이는 인재(人災)”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지난 7일 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이날 의결된 화북천 폐천부지 관련해 집행부에 전달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화북천 하천폐지 복원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하천폭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하천 폐천부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하천폭을 늘리게 되면 막대한 수백억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4.3유적지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화북천 폐천부지를 복원해 상류지역 침수 예방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류수 공사는 현재 터파기 공사 수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홍명환 의원은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 청원이 이번 도의회 임시회서 의결된 상황인 만큼 관련부서 대상으로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창수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간사는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 청원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서 의결된 만큼 행정에서는 이를 불가할 시에는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물론 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만약 행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에서 의결된 사항을 잔머리를 굴리고 하천폭을 넓히는 정도로 폐천부지 복원을 포기하게 되면 주민들은 갈 때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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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랑 2021-09-10 10:06:55
주민들은 죽든살든 상관없다
자신만 아니면 된다
파탄자들 같아 보이네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 아니 같아요 무섭습니다!

화북 2021-09-10 06:40:16
수자원본부는 공사 중단하라!!!
의회에서 하천복원하라고 청원 통과됐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환도위에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라고 하니 그쪽을 따르느라고 강행하는건지?
내년 화북도의원은 아웃이여!

제주한라산 2021-09-09 21:39:04
제주도 도정은 도의회 의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꼼수 부리 생각 말구 실행에 옮겨 주민 피해
없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비성 2021-09-09 16:20:33
도의회 를 무시하는 행정이 어디에있나
간 이 배밝으로 나왔구나

곰돌이 2021-09-09 16:17:27
제왕적 행정인가요
도의회에서 의결이되었는데도
공사하는거는도의회를무시하는거냐
하늘이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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