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월은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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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은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김연정
  • 승인 2021.09.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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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정 제주시 환경관리과
김연정 제주시 환경관리과
김연정 제주시 환경관리과

9월은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월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우리가 숨쉬고 마시며 후손에게 물려줄 맑은 공기와 물을 위해 기술개발비와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에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과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내년 3월에 부과되어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후에도 사용기간에 대해 당초 소유자에게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올해 7월 25일에 폐차를 하여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2021. 1. 1. ~ 6. 30 사용기간에 대하여 9월에 한번, 2021. 7. 1 ~ 7. 24 사용기간에 대하여 내년 3월에 또 한번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빌게이츠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저서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210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보다 5배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 환경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환경개선부담금의 성실납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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