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고계시죠?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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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고계시죠?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 진상희
  • 승인 2021.09.1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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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희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진상희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진상희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제도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후 확인서 발급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인감에 익숙한 사회 문화로 인해 발급률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제작·방문하여 등록을 해야 하고, 인감도장 분실시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리발급시 대리인이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한데 양식에 맞게 작성해오지 않으면 반려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써,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자기 성명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고 신분확인을 통해 본인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서 인감증명의 위·변조,대리발급 등 법적문제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위임자 란에 성명,주소를 기재하면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도두동에서는 매주 목요일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의 날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 자생단체회원 및 민원인 대상으로 방문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후 체험 발급을 하고 있다.

인감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이기는 하나 그간 빛을 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안전한 편리성으로 인해 최근 수요기관이 증가하면서 발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해 보면 간소한 절차로 인감과의 차별성 및 편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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