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상태바
(기고)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 김성수
  • 승인 2021.09.13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수 제주시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장
김성수 제주시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장
김성수 제주시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장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이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과 별도로 9월 9일부터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근로취약계층과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피해 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프리랜서, 예술인, 구직청년, 코로나 피해 숙박업소(일반숙박·관광숙박·농어촌민박), 코로나피해 집합금지 등 업소(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여행업, 전세버스업체, 만7세미만 미취학 아동, 저소득층, 농수축산분야(화훼농가, 피해취약 소농가·어가, 청년후계영농어가, 말사육농가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식당·카페는 50만원, 숙박업소는 100만원, 유흥업소는 300만원으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 도민상생지원금 및 아동희망지원금은 10만원, 그 외에는 최소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업종별 지원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신청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의 행복드림사이트(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를 위해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업종별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사업체 대표가 신청할 것이 원칙으로 대표자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지급시기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증이 소관기관에 신청한 날로부터 1주일 정도 소요, 대상자 선정 및 지급까지 최소 2주에서 1개월이 소요되며 10월 15일 이전에 1차 지급 후 2주 단위로 월 2회 지급할 예정이다.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 대한 방문 신청은 10월18일부터 10월22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외국인·법인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거나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눈 신청서·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은 9월9일부터 11월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며 희망회복자금수령 확인서류 등 사전에 접수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제주형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상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소(고발, 과태료 등)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