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적모임 백신접종자 완화 잦은 분쟁..민원 해결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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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적모임 백신접종자 완화 잦은 분쟁..민원 해결 대안은..”
  • 김태홍
  • 승인 2021.09.1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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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백신접종 완료자 확인 안내판 테이블에 비치해야..

코로나19로 사적모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일부 업종에서는 잦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발한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 자정까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4단계 연장기간에서는 정부가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이를 준용해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됐다.

우선 사적모임의 경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 4명과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6시 이후에는 반대로 백신 미접종자는 2명이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4명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2회 접종(얀센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해당된다.

이에 일부 업종에서는 왜 옆 테이블에서 ‘5~6명씩 앉아 있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옆 테이블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

시민 김 모 씨는 “최근 지인들과 식당에 갔는데 한참 있다가 단속원들이 들이닥쳐 저희들에게 ‘거리두기를 위반했다’고 하자 저희 일행들은 스마트폰에서 백신접종 완료확인서를 보여주자 단속원들은 ‘백신접종 완료자인 줄 모르고 시민이 신고한 것 갔다’며 돌아갔다”고 전해왔다.

이는 백신 미접종자는 2인이지만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해 4명인데 이를 모르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업주들은 손님마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확인하고 있지만 다른 손님들이 보기에는 의심이 들 만한 부분이다.

따라서 업주들은 이러한 분란과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각 테이블에 ‘이 자리는 백신접종 완료자 확인 된 테이블입니다’라는 안내판을 비치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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