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前 모 국장 여직원 상습 추행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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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前 모 국장 여직원 상습 추행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 김태홍
  • 승인 2021.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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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전 제주시 국장 A씨(5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국장 재직 시절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5개월간 총 11차례나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장소도 대부분 국장실에서 자행된 점에 비춰보면 습벽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성범죄 관련 전과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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