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망보면서 몰래 영업,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업주.손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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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망보면서 몰래 영업,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업주.손님 무더기 적발
  • 김태홍
  • 승인 2021.09.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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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몰래영업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불법 영업을 한 제주시 연동 소내 A 유흥주점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업소 관계자와 손님 54명을 전원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0시12분쯤 '술집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에서 무전기로 망을 보고 있고 사람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에 연동지구대 순찰차 4대와 범죄예방순찰대 순찰차 2대 등 6대의 차량과 제주시청 단속반 3명과, 소방관 4명도 동시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업소 외부기기 열감지를 통해 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출입문 2곳에 경찰을 배치했다. 이어 119와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동시에 업소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손님들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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