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적격 판단
상태바
제주도의회,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적격 판단
  • 김태홍
  • 승인 2021.09.16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결과 적격 판단을 내렸다.

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정무부지사는 도정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공직사회와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로서 예정자는 이전 청문과정에서 토지 취득 과정의 농지법 위반 소지 등 정무부지사로서 일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개월여의 정무부지사 재임기간 동안 도의회와 언론시민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 향후 정무부지사로서 민선7기 업무의 연속성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등 도내 주요 산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ICT와 연계한 미래농업 정책 추진 등 소관 정책 관련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 한 결과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토지 취득 과정 등 일부 문제 확인과 축산악취 문제 등 정무부지사 소관 현안 해결 의지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예정자의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 후 토지 매각 추진, 증여세 납부 등 지적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주요 현안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중도 사퇴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 직전 정무부지사 역할을 수행했던 예정자를 정무부지사로 재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사항들에 대해서 예정자가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에 처리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권 지명자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고산초·중학교와 대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20년 9월 1일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변호사 등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