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환급‘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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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환급‘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운영
  • 김태홍
  • 승인 202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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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992건, 1억 2,900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차량 소유권이전(4,400만 원), 국세경정(4,800만 원), 법령 개정(400만 원) 등이 있다.

이 중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2,476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무관심 속에 잊힌 상태다.

시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913건, 6,900만 원을 찾아준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정리 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 계좌 조회, 반송 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펼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부서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미환급금 건 중 시기가 반환 결정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자의 권리인 미지급된 환급금 신청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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