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연휴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등 6곳 적발
상태바
제주도, 추석연휴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등 6곳 적발
  • 김태홍
  • 승인 2021.09.23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인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9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19일과 20일 유흥시설 각 1곳이 집합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제주도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19일에는 종교시설 중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3곳 △발열체크 미준수 1건 등 총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는 8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9월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97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22건, 행정지도 73건 등 총 95건에 대해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