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몰상식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거적발..아직도 정신 못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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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몰상식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거적발..아직도 정신 못 차려.."
  • 김태홍
  • 승인 2021.09.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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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숙 액비 살포 업체 처리금지 1개월 등 4개 업체 처분..적발된 곳 또 적발, 개선여지 없어..

한림읍 상명석산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전국적으로 망신을 산 바 있지만 몰상식한 행태로 불법을 저지른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대거 적발되면서 더 강력한 제도적 마련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예전 적발된 업체가 또 다시 불법을 저질러 적발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4개 업체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다.

부숙도는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이다.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으로 부적정 액비살포 3건,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1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도 자치경찰단 고발은 물론,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액비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조치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추가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액비살포지에 대한 적정액비량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할 예정으로, 청정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 행정처분은 2021년 8건, 2020년 7건, 2019년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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