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버지와 아들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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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버지와 아들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부당”
  • 고현준
  • 승인 2021.09.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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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결정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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