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관저해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 무더기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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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관저해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 무더기 직권취소”
  • 김태홍
  • 승인 2021.09.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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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 등 총 91건 대상 ’
김형도 주택과장, “장기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할 것”밝혀

제주시가 미관을 저해하는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허가를 받고 건축을 진행하지 미착공 건축물은 지역주민들도 미관이 좋지 않다며 건축허가 취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직권취소에 나서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91건에 대해 허가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주거용인 ▲공동주택 1건 ▲단독주택 53건이며,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 26건 ▲업무시설 1건 ▲창고시설 5건 ▲기타 5건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허가취소 사전 예고는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 건축관계자는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절차 미이행 건은 11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 반영 후 내년 10월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계획이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미착공 건축물은 부동산 활황기에 투기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불경기로 인해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허가 건과 자금사정 등으로 건축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기간 건축물은 의견 수렴 후 타당하게 되면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원활한 건축행정을 위해 미관 저해와 실제 장기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는 장기 미착공 30건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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