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직내부 비위공무원 넘쳐나..시청이 교도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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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내부 비위공무원 넘쳐나..시청이 교도소냐(?)”
  • 김태홍
  • 승인 2021.10.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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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무원은 물 징계만 한다?” 제주시 도넘은 제식구 감싸기
‘최근 3년간 징계인원은 일반직 38명(10명 포상감경), 임기제 3명, 공무직 18명’

제주시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는 기소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포상 감경'을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량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상 감경은 공직업무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면죄해주는 것을 말한다,

징계인원은 일반직은 38명, 임기제 3명, 공무직 18명이다. 이중 일반직‘포상감경’은 무려 10건에 달했다.

특히 표창을 명예가 아닌 범죄행위 시 징계감경을 염두에 두어 미리 표창을 받아두는 게 아니냐는 쓴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선장(?)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제주시 최근 3년간 공직자 비위유형을 보면 ▲성희롱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특수폭행 ▲재물손괴 및 폭행 ▲구매계약업무 부당처리 ▲금융거래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골프이용쿠폰 수수 ▲공전자기록 등 위작 . 행사 및 사기 편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예산목적외 사용 및 편취 묵인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무면허운전 ▲절도 ▲아동학대 ▲초과근무부당수령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훼손 ▲품위유지 위반 ▲도주차량 ▲폭행 .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다양하다.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내용을 보면, 2018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은 경징계 중에서도 최하위인 ‘견책’을 받았다. 이유는 ‘포상감경’이다. 동년 9월 도주차량으로 6급 공무원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포상감경’으로‘감봉3월’이다.

또 2019년 4월 폭행 및 절도 혐의의 7급 공무원도 포상감경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20년 9월 예산목적외 사용 및 편취 묵인방조로 기소된 6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감경’으로 ‘불문경고’에 그쳤다. '불문(不問)'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실 따위를 분명하게 묻지 않고 덮어둠'이다.

또 2021년 1월 폭행혐의인 7급 공무원도 ‘포상감경’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당직근무지 무단 이탈혐의로 2020년 2월 징계위에 회부됐던 공직자도 포상경감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또한 공무직들도 음주운전과 절도, 공무집행방해, 아동학대, 운전자 폭행 등으로 1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무원의 비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은‘경징계’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들의 징계를 보면 감봉 처분 이하의 물 징계인 경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용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온정적 조치로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법 감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시청은 국민의 공복이 근무하는 곳인데 이렇게 많은 비위 공무원들로 넘쳐나 마치 교도소를 연상케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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