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농경지 오염방지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농산물 재배 제한기준으로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및 그화합물의 함유량을 제한하였으나 1995년 1월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중금속, 석유류, 유독물질 등의 직접노출에 의한 토양오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1) 개별법에 의한 관리
2)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관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관리는 주로 직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에 대한 사전관리와 오염된 토양에 대한 개선사업 등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오염원중 오염의 개연성이 높고 위해가 심한 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시설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등록 관리하고, 기타 오염원은 토양측정망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 출처 : 2002환경백서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