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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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4.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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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경제성ㆍ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전 미리 환경보전측면에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통합영향평가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그 목적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이라 규정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정보제공 기능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계획 입안이나 사업 실시에 즈음해서 당해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의 정도, 영향저감방안 등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정책결정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시 반영하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현황이나 환경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주민으로부터 지역의 환경정보를 제공받기도 함


합의 형성기능


지역주민에 대한 평가서 공람,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한 정보제공, 주민의견 청취 등의 일련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하여 지역의 환경정보가 평가서에 반영되고, 이러한 쌍방적인 정보교류를 통해서 지역관계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ㆍ설득 내지는 합의형성을 촉진


유도기능


정책결정권자에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며,


계획 입안자가 스스로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규제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환경항목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 목표를 유지ㆍ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복수의 대안 중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계획안이 되도록 유도하는 기능 수행


규제기능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규제제도와 연계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 계획이나 사업의 실시가 인ㆍ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평가협의 조건을 붙이거나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완료한 후 협의조건 미이행 등에 대하여 벌칙 등 제재를 과하는 등의 제도로 규제를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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