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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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4.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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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의 및 필요성
ㆍ협의대상 및 협의절차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


각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타당성조사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지연, 취소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경제적손실 초래(동강댐, 사패산, 천성산 등)

기 능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ㆍ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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