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RoHS 법안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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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RoHS 법안 확대 추진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4.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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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판 RoHS(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07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에 의해 거부당했던 캘리포니아판 RoHS의 확대법안인 AB 48의 수정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2008년 1월 31일 원래 자동차관련법으로 제출되었던 AB 218을 개정했다.


주지사가 승인을 거부한 AB48은 EU RoHS지침과 동일한 수준으로 캘리포니아판 RoHS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부분의 소비자가전이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었으나 주지사는 수리용 부품, 재생제품과 관련한 해당 법안 규정에 대해 많은 전자제품을 일찍 쓸모없게 만들어 제품수명의 불필요한 단축을 촉진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법안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AB 218이 통과된다면 EU에서 RoHS를 통해 규제되고 있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 금지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적용된다.

개정법안(AB 218)에서는 전자제품을 다음과 같은 기구로써 규정하고 있다.


(1)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전류 또는 전자기장을 사용하거나 전류 또는 전기장의 측정·발생·이동을 위한 제품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개정된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ulation) 범위 내에 속하는 제품


(3) 직류 1,500볼트 또는 교류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는 전압을 사용하는 제품


(4) RoHS 지침 조항 2.1의 범위에 속하는 제품

현재 캘리포니아판 RoHS법은 특정전자제품 내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개정된 법안(AB 218)은 브롬계 난연제인 PBB와 PBDE에 대한 규제와 전자제품의 범위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에는 현재 EU RoHS 지침 내 예외품목이지만 2009년 1월 1일 이후 EU에서 판매 금지될 목록에 대한 내용을 유해물질관리부(DTSC,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가 채택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동 법안은 전자제품의 범위 중 항공분야, 항공우주분야, 냉동분야,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 의학장치, 2010년 1월 1일전 제조된 전자제품 또는 부품, 전기전자 조명장치 등 상당부분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DTSC는 법안 금지품목 예외조항 설치를 고려중이다.

출처 : EIATRACK, 캘리포니아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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