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무슨...내땅 내맘대로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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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슨...내땅 내맘대로 쓰는데..."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1.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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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1보)절대보전지역 불법전용,주민들 '공무원 비호(?)의혹'주장

 

 

개발이 절대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의 7부 능선 이상을 모두 깎아내 평지로 만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으나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허술한 환경관리 제도의 미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현장을 고발한다.

더욱이 주민들은 "이는 행정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서귀포시가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말썽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지역은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맞은편 산으로 오름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삼매봉을 마주하고 있는 서귀포시에서도 경관이 가장 좋은 곳이다.

이 땅을 매입한 서울 거주 K씨는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지난 봄부터 산 하나를 없애버리는 불법전용에 나서 아름답던 이곳을 야트막한 둔덕(?)으로 만들어 버렸다.

 

더욱이 이 지역은 하논분화구의 넓은 의미의 화구로도 볼 수 있어 그 배짱 불법행위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다.

문제는 이를 관리해야 할 서귀포시의 태도.

주민들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데도 행정시가 모를 리 없다"고 지적, "서귀포시의 비호 아래 저지른 일(?)"이라며 '눈감고 아웅'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산 아래 사는 한 주민이 " 집 주위로 커다란 돌이 떨어졌다"며 서귀포시에 신고하면서 부터라는 것.

 

이에 서귀포시는 K씨에 원상복구를 명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K씨는 원상복구를 한다며 땅을 더 밀어내고 석축까지 쌓아 아예 더 많은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이 이곳을 다녀갔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아 아예 건축하기 좋은 땅으로 변모시켜 놓은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까지 한 사항"이라며 "이달 말까지 예정된 원상복구 상태를 보고난 후 추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기사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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