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公共水域 public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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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公共水域 public basin]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4.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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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ㆍ호소ㆍ항만ㆍ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 등을 말한다. 공공수역에서 일정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수질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계영향권별로 환경관리를 하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ㆍ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통행을 제한하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세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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