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Green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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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Green Round]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4.2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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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협상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규제조치를 시행하는 환경정책과 무역의 연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91년 미국 상원의원 M. Baucus가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초 사용한 용어이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보호 즉,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값싸게 생산된 제품들이 자국에 수입되어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환경상계관세의 부과, GATT체제의 개선(상품의 교역이 가격 위주에서 제품의 생산과정과 환경기준 준수여부까지 고려한 체제로 확대), 환경관련 각종 협약 등에 의한 무역규제 등을 총칭하여 GR이라 한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는 자국의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자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임. 자동차 배기가스의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연료의 사용을 일정비율 의무화한 미국의 1990년 대기정화법과 독일의 포장폐기물의 회수를 위한 예탁금제, 그리고 덴마크의 음료수용기 회수제도가 그 대표적임.

이러한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는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에 의해 허용되는 무역규제 임. 둘째는 몬트리올 의정서나 바젤협약 등의 개별적 협약에 의한 무역규제임. 비가입국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이들 협약은 지구차원의 환경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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