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서민생활 물가안정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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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서민생활 물가안정화 대책 추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2.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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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기간 운영



연말연시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기간 운영 등 서민생활 물가안정화 대책이 추진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연시 물가의 취약시기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연말연시 물가안정 특별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서민생활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언론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물가안정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것.

특히,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위생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자율적인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특별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 지방물가 중점 관리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도민 500명(착한가격업주 117, 물가모니터단 11, 일반주민 152, 공무원 220)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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