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신청! 이제는 당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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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신청! 이제는 당당한 권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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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2월 4일부터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는 2월 4일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 보육실시에 따른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게 되는데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 0세~ 만5세(출생일이 07. 1. 1일 이후) 영유아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KB국민/우리/하나sk)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도는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만 0세의 경우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 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 받게 되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에는 2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또한 이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원연령과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도는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수혜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이 기간 중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에 수혜를 받더라도 서비스간 변경 신청 시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

연령(개월)

‘13년 양육수당

’13년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 ~ 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 ~ 23

150천원

177천원

200천원

24 ~ 35

100천원

156천원

200천원

36 ~ 47

100천원

129천원

100천원

48 ~ 59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60 ~ 71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72 ~ 84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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