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분 사전증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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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분 사전증여가 먼저..
  • 박주식
  • 승인 2013.02.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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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회사와 사장님이 같이 부자 되는 절세전략
박주식 삼성생명보험 전략채널본부 법인팀장

 

[法人, 회사와 사장님이 같이 부자 되는 절세전략]
②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지분 사전증여가 먼저 -

 


삼성생명보험 전략채널본부
법인팀장 박주식

얼마 전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최 모 사장님이 법인을 자녀에서 승계하기를 원하셔서 상담을 하였다.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15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은 거주하는 아파트와 약간의 금융자산이 전부다.

전형적인 ‘부자회사 가난한 사장님’의 모습이다.

문제는 150억 정도의 회사의 지분이 최 사장님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있다.

자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분 구매 및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고 최 사장님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부족하여 자녀에게 자금을 확보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해법은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각해서 약간은 자금을 확보하고, 추가자금은 법인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인데 중소기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 사장님이 법인 자산이 늘어나기 이전에 자녀에게 지분의 일부를 증여하고 사전 준비를 했다면 지금처럼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 사장님에게 “주변에 중소기업체 운영하시는 분 중에 자녀에게 법인을 성공적으로 넘겨주신 분계시냐?”고 질문하자 “글쎄요!”라며 한 사람도 떠올리지 못했다.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시장을 재패했던 ‘쓰리세븐’이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자녀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준비하지 못해 부도난 것은 대다수 법인 사장님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뉴스에서 대형사고가 터질 때 마다 듣는 단어가 ‘안전불감증’인데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스스로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산의 형성은 축적期-관리期-분배期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의 사장님은 회사, 직원, 가족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反面敎師(반면교사) 삼지 않고, 관리나 분배에 대한 준비 없이 재산축적에만 올인 하는 것은 회사와 가족을 담보로 한 도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벤트(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되기 전까지 관리, 분배에 대한 준비나 여유가 없이 축적에만 전념하고 있어 갑작스런 이벤트 상황이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스스로가 이벤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비상장 주식평가를 해보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을 때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는 등 세금폭탄에 대비한 우산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삼성생명 전략채널본부 법인팀장 박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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