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급여와 배당,자금출처 확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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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급여와 배당,자금출처 확보 기본"
  • 박주식
  • 승인 2013.02.27 12: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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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박주식의 法人, 회사와 사장님이 같이 부자 되는 절세전략

 

[法人, 회사와 사장님이 같이 부자 되는 절세전략]


③ CEO들의 적절한 급여책정과 배당은 자금출처 확보의 기본

 


삼성생명보험 전략채널본부
법인팀장 박주식
얼마 전 상담한 자동차 부품 수출전문 업체 CEO C 사장님은 13년 업력의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급여는 적게 책정되어 있고 배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배당실적이 없었다.

CEO들이 급여책정에 인색한 이유는 대부분 개인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낮게 책정한 급여는 오히려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C사장님은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 정비와 CEO 급여 책정에 대해 이야기하자 당장 돈 쓸 일이 없어 필요한 생활비 정도만 급여로 책정 후 배우자에게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적합 딱 맞는 사자성어가 갈택이어(竭澤而魚)다.

당장 눈앞만 생각하고 먼 장래를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다. CEO의 급여 크기는 퇴직금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CEO가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원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가져가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사업을 정리 할 때 법인에 쌓아둔 이익잉여금 때문에 청산에 따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등 부동산 구입 시에도 사전에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명한 자산관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필자가 앞의 기고에서 얘기했듯이 「부자회사 가난한 사장님」이 되지 않기 위해 사전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화가 어려운 법인 자산 중심으로만 되어있다면 향후 노후 은퇴재원 및 상속세 납부 재원 부족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법인 자산을 개인화 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CEO의 적정수준 급여책정이다. CEO의 급여가 올라가면 법인 비용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다음은 적정 수준의 배당이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15.4%의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므로 이를 고려한 지속적인 배당은 최소의 세금 부담으로 개인 자본의 형성이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CEO가 정당하게 퇴직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을 정비한 퇴직금 규모 책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별도의 계산 방식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므로 다른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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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013-02-27 17:39:07
박주식님!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담 한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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