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CEO, 상속은 가업승계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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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CEO, 상속은 가업승계 특례를..
  • 박주식
  • 승인 2013.03.25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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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박주식의 '회사와 사장님이 같이 부자 되는 절세전략'

 

[法人, 회사와 사장님이 같이 부자 되는 절세전략]


④ 법인 CEO들의 상속준비는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


삼성생명보험 전략채널본부
법인팀장 박주식
지금까지 상담했던 많은 CEO들이 보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자식들 키워놓고 가르쳐 줬으니까 자식들 먹고 살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할 거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얼마 전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기업을 경영하는 CEO중에 78%가 자녀에게 회사를 넘겨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듯이 자수성가한 CEO라면 본인이 이룩한 회사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을 것이다.

법인기업을 운영하던 CEO가 사망하여 해당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법인지분도 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생각해봐야 할 것은 법인 지분의 가치 평가가 대부분 생각보다 높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경우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가업상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CEO들이 가업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과도한 조세(상속세)부담‘을 꼽고 있다.

이러한 가업승계관련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 승계 작업을 마친 후 추후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큰 위험 없이 승계가 가능하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상속재산가의 최대 40%(100억 원)이었던 것을 박근혜정부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 70%(300억 한도)까지 공제한도를 늘렸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제도 조건에 충족하다면 막대한 상속세 절세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많은 CEO들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지분 100%를 1인에게 승계되어야하고 10년간 지분유지, 고용율 유지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조건을 충족시키고 사후관리가 까다롭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향우 높은 성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기업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대다수의 CEO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지 이해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가업승계 준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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