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타지역 국회의원이 '곶자왈법'
상태바
(기자수첩) 타지역 국회의원이 '곶자왈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7.05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홍 본지 취재부 차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주 곶자왈 보호를 위한 일명  '곶자왈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이번 곶자왈법은 제주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아닌 경기도 의원이 발의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곶자왈은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야 하지만 곶자왈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 문제로 사유지인 곶자왈에 산림유전자원 보호 지정이 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되는 사유지 곶자왈을 매수 환수해 국공유지로 전환 보호하고 있지만 이에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제주 곶자왈이 산림유전자원 지정 보호구역을 다른 곳보다 먼저 지정해 매수 교환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곶자왈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주만의 보물이다. 그러나 이 법안 발의를 한 것이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나서 발의 한 것이 아닌 경기도 화성시 이원욱 의원이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는 제주땅 제주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어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만이 가진 곶자왈을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다른 지역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번 곶자왈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숲 해설사로 유명하다. 그만큼 산림자원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발이 한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명예제주도민이다. 이처럼 명예제주도민도 제주만이 가진 곶자왈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발의해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곶자왈은 북방한계식물과 남방한계식물이 만나는 세계에서 유일한 곶자왈 숲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서둘러 발의 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도민들은 생색내기에 혈안이 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