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설비 지원, 매출 생산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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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설비 지원, 매출 생산효과 극대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7.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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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까지 신규제조설비 도입비용 지원


 

제조업 생산설비에 대해 기업당 최대 5천만원 까지 신규제조설비 도입비용이 지원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가공식 소량 생산구조를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개선, 고부가가치 수출상품을 확대 생산하기 위해 추진중인 '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지원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그 동안의 지원실적을 조사한 결과, 제조설비 도입으로 인한 매출 및 수출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 등 지원효과가 매우 높아 추경사업비 확보를 통해 추진하게 됐다는 것.


도는 지원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신제품개발 또는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신규로 도입하는 제조설비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되며, 지원규모는 3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 총 1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본사가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금년중에 제조설비 설치 완료 및 제품 출시가 가능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체납업체, 휴폐업 업체, 자본잠식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기한은 오는 8월2일 까지이며,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구성, 제품화 추진능력, 생산인프라 구축 현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및 경제기여도 등에 대해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과정을 걸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특히 동 사업은 기존의 융자방식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투자금을 일부 보조하는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경쟁률이 5: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보인 바 있다.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 첨단제조업담당 좌정규(☎064-7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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