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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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3.09.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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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2013. 9. 16

 

 

 

 

 

환 경 부

 

목 차

 

Ⅰ. 화평법 주요내용 및 쟁점 1

1-1. 추진경과 1

1-2. 주요내용 2

1-3. 제기 문제점 및 검토방향 5

 

Ⅱ. 화관법 주요내용 및 쟁점 8

1-1. 추진경과 8

1-2. 주요내용 8

1-3. 제기 문제점 및 검토방향 10

 

Ⅲ. 향후 추진계획 12

 

< 별첨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2. 화학물질관리법

Ⅰ. 화평법 주요내용 및 쟁점

 

1-1. 추진경과

 

○ (‘10.12∼) 화평법 시안 마련,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

 

 

< 의견수렴 및 시범사업 >

 

 

 

ㅇ 간담회, 이해관계자 포럼 등(‘11년~, 17회)을 통해 의견수렴․조정

 

ㅇ “환경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양부처 공동, ’12.5~‘13.2) 동시 추진

 

* 시범사업 : ①모의등록적용사업(7대 물질에 16개 기업체 참여), ②이해관계자 포럼 운영(법률안 조정), ③기업 지원방안 마련(시험기관 확충, IT시스템 구축 등)

 

○ (‘12.9.28) 정부안 국회 제출

 

○ (‘13.4.8) 환노위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정안 대표발의

 

○ (‘13.4.16) 공청회*

 

* 공청회 참석: 산업계(삼성정밀화학,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민간단체(환경보건시민센터), 전문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 (‘13.4.24) 정부안과 병합심사·의결

 

○ (‘13.4.30)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산업부, 환노위간 합의를 토대로 환노위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최종 의결

 

○ (‘13.5.22) 법률 제정․공포

 

구 분

정부안

환노위안

공포 법률

등록기준

연간 1톤이상 신규·등록대상기존물질

신규 모두,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물질

신규 모두,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물질

조사·연구용 등록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위해성자료 제출

신규·기존물질 연간 100톤이상

신규·기존물질 연간 10톤이상

신규·기존물질 연간 100톤이상(‘20년까지 10톤으로 단계적 강화)

과징금

-

3%∼20% 이하

삭제

1-2. 주요내용

 

◇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는 것이 목적

◇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독성 피해사고, 사업장 내 빈번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률임

 

□ 보고제도

 

○ 제조·수입·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보고

 

 

□ 등록제도

 

○ (등록대상)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등록

 

* 위해성자료(화학물질 전과정 노출시나리오 포함) 연간 제출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2015년 : 100톤 → 2020년 : 10톤)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지정․고시(제9조), 등록유예기간*까지는 등록 없어도 제조․수입 가능(제10조제2항)

 

- (신규화학물질) 등록결정 통지(기간은 시행규칙에 규정) 후 제조․수입 가능(제13조제1항)

 

 

○ (공동제출) 동일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출․등록(제15조)

 

○ (등록면제) 유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화학물질은 등록면제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제11조제1항)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④ 국외 전량 수출을 위해 연간 10톤 이하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환경부장관 등록면제확인 필요)

 

□ 심사․평가

 

○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정부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을 지정

 

□ 정보제공

 

○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공

 

○ 제조․수입자와 하위사용자․판매자간에도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양 및 안전사용 정보 등 제공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 (신고)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로 총량 1톤 초과 시 함유물질의 명칭․함량,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 등을 신고

 

○ (위해우려제품) 생활용제품, 살생물제(Biocide) 중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위해성평가, 안전·표시기준 고시, 위반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등

□ 산업계 지원 규정

 

○ (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생산․수입자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구축․운영(제39조)

 

- 「화평법」 제도 전과정(접수, 검토, 심사․평가 및 결과통보 등)을 IT에 기반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

 

○ (녹색화학센터 지정) 화학물질 정보생산, 위해성평가․저감 관련 기술개발사업 등 추진 위해 전문기관 지정․운영(제40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위해성 저감활동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산업계의 활동 지원 등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들이 등록․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제4조제4항)

 

<화평법 주요제도 체계도>

1-3. 제기 문제점 및 검토방향

 

1) 연구개발(R&D)용 등록 여부

 

□ (내용) 연구개발용이 법률에서 등록면제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신제품 개발 위축 우려 등 제기

 

※ 당초 입법 예고안에 있었던 “조사·연구용”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으로 정부안에서 제외

 

□ (검토방향)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와 같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에서 등록면제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본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연구개발용을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으로 규정

 

- 시행령 제9조(유해성심사의 면제) 제2호 화학물질·제품 개발 또는 공정개선을 위해 조사·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 (해외사례) 제조․수입량 제한, 면제기간 부여 등의 요건을 두고 신고나 면제신청 등의 확인을 거쳐 연구개발용 면제

 

EU

미국

일본

중국

○ 1톤 미만 면제

* 5년 한시적

(추가 5년 연장)

○ 소량 면제

* 신규물질 연간 0.1톤이상 사용시 기록․보관의무 등 요건 부여

○ 시험연구 목적 면제

* MITI 목록에 없는 물질은 R&D 사용시 면제 신청 필요

○ 0.1톤 미만 면제

* 연구개발 신고

 

2)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 (내용)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하도록 규정, 등록기준이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 (검토방향) 하위법령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 대상으로 규정하여 등록시 제출자료 최소화, 등록통지기간 단축

 

※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연간 0.1톤이하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성분명세서, 사용용도 증명자료 등을 제출, 확인 후 유해성심사 면제

 

□ (해외사례) 정보 축적 수준, 기존물질 규모 등에 따라 국가별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에 차이

 

○ EU, 미국은 업체별 기준으로 소량 면제

 

○ 일본은 전국 총량 기준으로 1톤이하 면제, 해당 물질 제조․수입 업체는 양에 제한 없이 자료제출 의무 부여될 수 있음

 

○ 중국은 모든 신규화학물질 대상 (1톤미만은 간이신고이나 분해성, 생태독성 등 일부 시험자료 제출)

 

EU

미국

일본

중국

○ 업체별 기준

○ 연간 1톤 이상

○ 업체별 기준

○ 연간 10톤 이상

○ 전국총량 기준

○ 연간 1톤 이상

○ 제한 없음

* 1톤 미만 간이신고

 

3) 영업비밀 침해 우려

 

□ (내용) 제조․수입자와 하위사용자․판매자간 화학물질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등의 정보제공 의무로 영업비밀 침해 우려

 

□ (검토방향) 각종 제출자료에 대해 보호요청시 비공개하도록 법에 기 규정되어 있으며,

 

○ 제조․수입자와 하위사용자간 정보 제공시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유해성, 제한용도, 취급시 주의사항 등) 위주로 제공 정보를 규정, 영업비밀은 EU, 미국, 일본 수준으로 철저 보호

 

□ (해외사례) 조성, 구성비, 제조과정 등 영업비밀과 직결되는 정보는 보호, 유해물질 명칭․유해성․영향 등 안전정보는 공개

 

EU

미국

일본

중국

○(보호) 순도, 조성, 세부 톤수 등

○(공개) 특성․유해성․위해성, 용도 등

○(보호) 구성비, 제조과정 등

○(공개) 유해물질 성질․영향 등

○(보호) 구제적인 명시 규정없으나 조성 등 보호

○(공개) 유해물질 명칭, 취지

○(보호) 구조식 등

○(공개) 안전․위해성정보

Ⅱ. 화관법 주요내용 및 쟁점

 

1-1. 추진경과

 

○ (‘12.11∼’13.4) 빈번한 화학사고에 따라 다수 의원 개정안 발의

 

- 홍영표의원(’12.11.14), 한정애의원(’13.1.30), 안민석의원(’13.1.31), 주영순의원(‘13.2.7) 대표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제출

 

- 한정애의원(’13.4.5) 대표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 제출

 

○ (‘13.4) 환노위 상정(’13.4.5) 및 통과(대안, ’13.4.24)

 

○ (‘13.4∼5) 법사위 상정(’13.4.30) 및 통과(’13.5.7)

 

○ (‘13.5∼6) 국회 본회의 통과(’13.5.7), 법률 개정․공포(’13.6.4)

 

1-2. 주요내용

 

□ 법 체계 정비

 

○ 법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법목적ㆍ정의규정 보완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제 도입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일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책임 강화

 

○ 수급인의 위반행위는 도급인에게도 영향을 미침(벌칙은 미적용)

 

○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이하 또는 단일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2.5% 이하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계획 수립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 유출시나리오, 응급조치 계획, 피해복구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함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주민에게 서면통지, 집합전달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함

 

□ 화학사고 대응 체계 개편

 

○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에 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원인규명, 피해사항 등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원인 사업자에게 피해최소화 및 복구 조치명령

 

1-3. 제기 문제점 및 검토방향

 

1)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 (내용) 화학사고시 매출액 대비 5% 과징금 부과로 기업 부담 가중 우려

 

□ (검토방향) 대통령령에서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 최대 과징금 처분은 고의, 반복적인 위반 등 기업들의 책임이 중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

 

※ 계도·경고 중심으로 규정 이행을 촉구하고, 경고 누적, 반복적 미이행시 단계적으로 검토

 

< 화학사고로 인한 과징금, 인식과 실제 >

사회 인식

실제

ㆍ화학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

ㆍ화학사고 발생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 과징금은 고의, 중복, 중과실, 조치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사업자 선택 가능)

ㆍ단순실수, 비의도적, 불가항력, 천재지변, 경미한 규정 위반에도 과징금 부과

ㆍ계도·경고 중심으로 규정 이행 촉구

 

→ 경고 누적·조치명령 미이행시 단계적 영업정지 검토

 

*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조치명령 충실히 이행시 영업정지까지 가지 않을 것임

ㆍ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영 불가

ㆍ화학물질 관리 목적은 징벌이 아닌 사고예방

 

ㆍ책임에 비례하여 행정처분기준 설정

 

* 하위규정 마련시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

2) 장외영향평가서 비용 과다

 

□ (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따른 비용 과다 우려

 

□ (검토방향) 하위법령 마련시 비용 편익을 분석,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항목을 차등화

 

○ (소규모) 취급량이 일정 기준(하위법령으로 구체화 예정) 이하인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대신 취급량 증빙자료만 제출(별도 부담 없음)

 

○ (대형 사업장) 직접 작성하지 않고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최대 2∼3개월, 3∼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 물질·취급량·공정 등 입력만으로 평가 핵심인 위해범위를 산정하는 범용 프로그램을 마련, 소요기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계획

 

 

참 고

 

장외영향평가

 

○ (개념)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는 방지할 수 있도록 2·3중의 안전개념을 취급시설에 적용

 

※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시설 설계·설치에 반영

 

- (작성 항목) 취급물질 유해·위험성, 사고 시나리오별 위해 범위 등

 

Ⅲ. 향후 추진계획

 

◇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하위법령(안) 도출

 

◇ 산업계 부담 우려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를 동시에 배려하는 합리적 제도 설계

 

□ 협의체 구성 : ‘13.9월(旣조치)

 

○ ‘13.9.3 (화평법), 9.11 (화관법) 협의체 kick-off 미팅 개최

 

 

□ 산업계, 민간단체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13.11월

 

□ 하위법령(안) 마련 : ‘13.12월

 

□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 ‘14. 1/4분기

 

□ 하위법령안 심사 : ‘14. 2/4분기

 

□ 하위법령 공포 : ‘14. 3/4분기

 

○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 :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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