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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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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6
환 경 부
Ⅰ. 화평법 주요내용 및 쟁점 1 1-1. 추진경과 1 1-2. 주요내용 2 1-3. 제기 문제점 및 검토방향 5
Ⅱ. 화관법 주요내용 및 쟁점 8 1-1. 추진경과 8 1-2. 주요내용 8 1-3. 제기 문제점 및 검토방향 10
Ⅲ. 향후 추진계획 12
< 별첨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2. 화학물질관리법 |
Ⅰ. 화평법 주요내용 및 쟁점 |
1-1. 추진경과 |
○ (‘10.12∼) 화평법 시안 마련,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
| < 의견수렴 및 시범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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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담회, 이해관계자 포럼 등(‘11년~, 17회)을 통해 의견수렴․조정
ㅇ “환경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양부처 공동, ’12.5~‘13.2) 동시 추진
* 시범사업 : ①모의등록적용사업(7대 물질에 16개 기업체 참여), ②이해관계자 포럼 운영(법률안 조정), ③기업 지원방안 마련(시험기관 확충, IT시스템 구축 등) |
○ (‘12.9.28) 정부안 국회 제출
○ (‘13.4.8) 환노위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정안 대표발의
○ (‘13.4.16) 공청회*
* 공청회 참석: 산업계(삼성정밀화학,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민간단체(환경보건시민센터), 전문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 (‘13.4.24) 정부안과 병합심사·의결
○ (‘13.4.30)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산업부, 환노위간 합의를 토대로 환노위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최종 의결
○ (‘13.5.22) 법률 제정․공포
구 분 | 정부안 | 환노위안 | 공포 법률 |
등록기준 | 연간 1톤이상 신규·등록대상기존물질 | 신규 모두,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물질 | 신규 모두,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물질 |
조사·연구용 등록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위해성자료 제출 | 신규·기존물질 연간 100톤이상 | 신규·기존물질 연간 10톤이상 | 신규·기존물질 연간 100톤이상(‘20년까지 10톤으로 단계적 강화) |
과징금 | - | 3%∼20% 이하 | 삭제 |
1-2. 주요내용 |
◇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는 것이 목적 ◇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독성 피해사고, 사업장 내 빈번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률임 |
□ 보고제도
○ 제조·수입·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보고
□ 등록제도
○ (등록대상)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등록
* 위해성자료(화학물질 전과정 노출시나리오 포함) 연간 제출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2015년 : 100톤 → 2020년 : 10톤)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지정․고시(제9조), 등록유예기간*까지는 등록 없어도 제조․수입 가능(제10조제2항)
- (신규화학물질) 등록결정 통지(기간은 시행규칙에 규정) 후 제조․수입 가능(제13조제1항)
○ (공동제출) 동일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출․등록(제15조)
○ (등록면제) 유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화학물질은 등록면제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제11조제1항)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④ 국외 전량 수출을 위해 연간 10톤 이하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환경부장관 등록면제확인 필요) |
□ 심사․평가
○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정부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을 지정
□ 정보제공
○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공
○ 제조․수입자와 하위사용자․판매자간에도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양 및 안전사용 정보 등 제공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 (신고)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로 총량 1톤 초과 시 함유물질의 명칭․함량,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 등을 신고
○ (위해우려제품) 생활용제품, 살생물제(Biocide) 중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위해성평가, 안전·표시기준 고시, 위반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등
□ 산업계 지원 규정
○ (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생산․수입자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구축․운영(제39조)
- 「화평법」 제도 전과정(접수, 검토, 심사․평가 및 결과통보 등)을 IT에 기반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
○ (녹색화학센터 지정) 화학물질 정보생산, 위해성평가․저감 관련 기술개발사업 등 추진 위해 전문기관 지정․운영(제40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위해성 저감활동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산업계의 활동 지원 등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들이 등록․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제4조제4항)
<화평법 주요제도 체계도>
1-3. 제기 문제점 및 검토방향 |
1) 연구개발(R&D)용 등록 여부 |
□ (내용) 연구개발용이 법률에서 등록면제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신제품 개발 위축 우려 등 제기
※ 당초 입법 예고안에 있었던 “조사·연구용”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으로 정부안에서 제외
□ (검토방향)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와 같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에서 등록면제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본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연구개발용을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으로 규정
- 시행령 제9조(유해성심사의 면제) 제2호 화학물질·제품 개발 또는 공정개선을 위해 조사·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 (해외사례) 제조․수입량 제한, 면제기간 부여 등의 요건을 두고 신고나 면제신청 등의 확인을 거쳐 연구개발용 면제
EU | 미국 | 일본 | 중국 |
○ 1톤 미만 면제 * 5년 한시적 (추가 5년 연장) | ○ 소량 면제 * 신규물질 연간 0.1톤이상 사용시 기록․보관의무 등 요건 부여 | ○ 시험연구 목적 면제 * MITI 목록에 없는 물질은 R&D 사용시 면제 신청 필요 | ○ 0.1톤 미만 면제 * 연구개발 신고 |
2)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
□ (내용)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하도록 규정, 등록기준이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 (검토방향) 하위법령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 대상으로 규정하여 등록시 제출자료 최소화, 등록통지기간 단축
※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연간 0.1톤이하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성분명세서, 사용용도 증명자료 등을 제출, 확인 후 유해성심사 면제
□ (해외사례) 정보 축적 수준, 기존물질 규모 등에 따라 국가별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에 차이
○ EU, 미국은 업체별 기준으로 소량 면제
○ 일본은 전국 총량 기준으로 1톤이하 면제, 해당 물질 제조․수입 업체는 양에 제한 없이 자료제출 의무 부여될 수 있음
○ 중국은 모든 신규화학물질 대상 (1톤미만은 간이신고이나 분해성, 생태독성 등 일부 시험자료 제출)
EU | 미국 | 일본 | 중국 |
○ 업체별 기준 ○ 연간 1톤 이상 | ○ 업체별 기준 ○ 연간 10톤 이상 | ○ 전국총량 기준 ○ 연간 1톤 이상 | ○ 제한 없음 * 1톤 미만 간이신고 |
3) 영업비밀 침해 우려 |
□ (내용) 제조․수입자와 하위사용자․판매자간 화학물질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등의 정보제공 의무로 영업비밀 침해 우려
□ (검토방향) 각종 제출자료에 대해 보호요청시 비공개하도록 법에 기 규정되어 있으며,
○ 제조․수입자와 하위사용자간 정보 제공시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유해성, 제한용도, 취급시 주의사항 등) 위주로 제공 정보를 규정, 영업비밀은 EU, 미국, 일본 수준으로 철저 보호
□ (해외사례) 조성, 구성비, 제조과정 등 영업비밀과 직결되는 정보는 보호, 유해물질 명칭․유해성․영향 등 안전정보는 공개
EU | 미국 | 일본 | 중국 |
○(보호) 순도, 조성, 세부 톤수 등 ○(공개) 특성․유해성․위해성, 용도 등 | ○(보호) 구성비, 제조과정 등 ○(공개) 유해물질 성질․영향 등 | ○(보호) 구제적인 명시 규정없으나 조성 등 보호 ○(공개) 유해물질 명칭, 취지 | ○(보호) 구조식 등 ○(공개) 안전․위해성정보 |
Ⅱ. 화관법 주요내용 및 쟁점 |
1-1. 추진경과 |
○ (‘12.11∼’13.4) 빈번한 화학사고에 따라 다수 의원 개정안 발의
- 홍영표의원(’12.11.14), 한정애의원(’13.1.30), 안민석의원(’13.1.31), 주영순의원(‘13.2.7) 대표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제출
- 한정애의원(’13.4.5) 대표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 제출
○ (‘13.4) 환노위 상정(’13.4.5) 및 통과(대안, ’13.4.24)
○ (‘13.4∼5) 법사위 상정(’13.4.30) 및 통과(’13.5.7)
○ (‘13.5∼6) 국회 본회의 통과(’13.5.7), 법률 개정․공포(’13.6.4)
1-2. 주요내용 |
□ 법 체계 정비
○ 법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법목적ㆍ정의규정 보완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제 도입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일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책임 강화
○ 수급인의 위반행위는 도급인에게도 영향을 미침(벌칙은 미적용)
○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이하 또는 단일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2.5% 이하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계획 수립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 유출시나리오, 응급조치 계획, 피해복구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함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주민에게 서면통지, 집합전달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함
□ 화학사고 대응 체계 개편
○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에 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원인규명, 피해사항 등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원인 사업자에게 피해최소화 및 복구 조치명령
1-3. 제기 문제점 및 검토방향 |
1)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
□ (내용) 화학사고시 매출액 대비 5% 과징금 부과로 기업 부담 가중 우려
□ (검토방향) 대통령령에서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 최대 과징금 처분은 고의, 반복적인 위반 등 기업들의 책임이 중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
※ 계도·경고 중심으로 규정 이행을 촉구하고, 경고 누적, 반복적 미이행시 단계적으로 검토
< 화학사고로 인한 과징금, 인식과 실제 >
사회 인식 | 실제 |
ㆍ화학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 | ㆍ화학사고 발생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 과징금은 고의, 중복, 중과실, 조치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사업자 선택 가능) |
ㆍ단순실수, 비의도적, 불가항력, 천재지변, 경미한 규정 위반에도 과징금 부과 | ㆍ계도·경고 중심으로 규정 이행 촉구
→ 경고 누적·조치명령 미이행시 단계적 영업정지 검토
*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조치명령 충실히 이행시 영업정지까지 가지 않을 것임 |
ㆍ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영 불가 | ㆍ화학물질 관리 목적은 징벌이 아닌 사고예방
ㆍ책임에 비례하여 행정처분기준 설정
* 하위규정 마련시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 |
2) 장외영향평가서 비용 과다 |
□ (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따른 비용 과다 우려
□ (검토방향) 하위법령 마련시 비용 편익을 분석,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항목을 차등화
○ (소규모) 취급량이 일정 기준(하위법령으로 구체화 예정) 이하인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대신 취급량 증빙자료만 제출(별도 부담 없음)
○ (대형 사업장) 직접 작성하지 않고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최대 2∼3개월, 3∼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 물질·취급량·공정 등 입력만으로 평가 핵심인 위해범위를 산정하는 범용 프로그램을 마련, 소요기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계획
참 고 |
| 장외영향평가 |
○ (개념)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는 방지할 수 있도록 2·3중의 안전개념을 취급시설에 적용
※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시설 설계·설치에 반영
- (작성 항목) 취급물질 유해·위험성, 사고 시나리오별 위해 범위 등
Ⅲ. 향후 추진계획 |
◇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하위법령(안) 도출
◇ 산업계 부담 우려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를 동시에 배려하는 합리적 제도 설계 |
□ 협의체 구성 : ‘13.9월(旣조치)
○ ‘13.9.3 (화평법), 9.11 (화관법) 협의체 kick-off 미팅 개최
□ 산업계, 민간단체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13.11월
□ 하위법령(안) 마련 : ‘13.12월
□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 ‘14. 1/4분기
□ 하위법령안 심사 : ‘14. 2/4분기
□ 하위법령 공포 : ‘14. 3/4분기
○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 :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