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도 조성 재원..환경기여금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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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 조성 재원..환경기여금이 대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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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 방문객 이용료 2% 부과.. 방침' 밝혀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재원은 제주 방문객에게 환경기여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단체 임직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를 1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특별법 초안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주도가 그동안 이룩한 환경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수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초안에는 세계 환경수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제주환경기여금은 제주를 방문객들에게 여객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주환경기여금은 세계 환경수도 조성계획을 중앙정부가 계획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뒀지만 모든 재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이 방안을 제시했다.


전 본부장은 “제주환경기여금은 제주도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온실가스배출을 저감시키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탄소를 상쇄하고 침해된 환경을 복원하거나 환경수용능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환경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환경기여금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사람(명예도민 포함)을 제외하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은 환경기여금을 납부한다는 명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수도 특별법 초안은 정부가 20년 단위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5년 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 정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민 사이의 긴밀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행정청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환경수도의 개념과 이상(비전) 및 위계 등·을제2장 조성사업 등에는 환경수도 조성전략의 수립근거·환경친화적 사업의 지원 및 이행점검 등·제3장 조성기반 구축에는 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한 지속가능발전, 환경용량 및 친환경 사회체제 등의 기반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 추진 기수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역할분담 등·제5장 재정운용에는 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한 재원 및 재정사업 등·제6장 보칙에는 관련 주체들의 육성과 협력 및 책임 등으로 짜여져 있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완성하고,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추진지원단의 회의를 거쳐 최종 법안으로 확정한 후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세계환경수도란 전 세계의 유명한 환경도시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도시로서, 도시 내에서 사회.경제.환경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조화롭게 작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사회체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전 세계에서 환경의 중심이 되는 기능적 의미의 수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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