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화 치상 혐의 남성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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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화 치상 혐의 남성 긴급 체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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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59)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7시 57분께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B(70·여)씨의 집 창문을 통해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ℓ 용기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해 아파트 복도에서 신문지에 휘발유를 뿌려 B씨의 주방 창문을 열고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날 불은 안방에서 TV를 보던 B씨가 목격해 수돗물을 이용, 진화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놀람 증세를 보인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펑’하는 소리가 들려, 거실에 나와 보니 싱크대 앞에 불이 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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