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꾸라지 한마리가 공직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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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미꾸라지 한마리가 공직사회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2.0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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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본지 취재부 차장

김태홍 본지 취재부 차장
제주도내 공직사회에 레임덕(Lame-duck)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레임(Lame)’의 사전적 의미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로 레임 덕이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이다.


현재 제주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근민 지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공직자들이 레임덕 현상에 빠져들까 심히 우려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제주도정은 도민들의 민생과 각종 인허가 등 대민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레임덕 현상은 심각한 행정공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교체기를 틈타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서기, 차기 도정을 의식한 복지부동의 소극적 행정, 법령을 위배한 특혜성 인허가 등 지방공무원 비위가 고개를 들 개연성도 매우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과 개별법에서 공무원의 개별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변화 및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제주도내 공무원들은 상당수 맡은 바 위치에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위민봉사의 정신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맑은 물을 흐리듯 고위 공무원이 말단공무원도 발언하기 힘든 발언을 하는가 하면 최근 나타난 일부 비위공무원들의 몰지각한 행태 등을 통해  공직사회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는 국가의 최후의 보루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 만이 공직사회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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